비밀 보관함 제42조(비밀 보관함) ①비밀 보관함은 철재 2중 캐비닛을 원칙으로 하여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비밀 보관함은 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류보관용의 모든 캐비닛 외부에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id="33991788"> ┌───────┐ │보 관 책 임 자│ ├─┬─────┤ │정│ │ ├─┼─────┤ │부│ │ └─┴─────┘ </img> ③비밀보관함의 열쇠나 다이얼 번호는 반드시 2개(2부)를 작성하여 1개(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1부)는 해당 기관의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2018-04-03 비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