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19055_004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3조(비밀보관책임자)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의 보관단위 부서 또는 보관단위 사무실별로 정·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정보관책임자는 다음에 의한다.\n 1. 본부는 보관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과장 또는 담당관이 없는 부서는 4급 또는 5급의 서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n 2. 교육부 소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n 3. 각 시·도교육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n 4. 교육지원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n 5. 국·공·사립 각급학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으로 한다.\n 6. 산하단체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n ②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무를 담당하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사립학교 및 단체는 보관책임자와 부서를 같이 하는 차하위직에 있는 자)을 지명하여야 한다.\n ③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부책임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n 1.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하여야 하며 비밀의 최선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n 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대출부, 접수증철 및 암호자재에 관한 제반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을 하여야 한다.\n ④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자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ko ; ldp:articleName "비밀보관책임자"@ko ; ldp:enforceDate "2018-04-03"^^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19055_00000300040000000000 ; dc:title "비밀보관책임자"@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