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관리번호 부여방법 2018-04-03 비밀관리번호 부여방법 제46조(비밀관리번호 부여방법) ①비밀관리번호는 비밀의 보관부서별로 비밀의 등급에 따라 연도별 또는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관리번호는 동일문서 또는 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개(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작성)한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수신처)에 의하여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접수한 비밀을 회신하거나 이첩 기안하여 생산한 비밀에 대하여는 접수한 비밀이나 생산(회신 또는 이첩기안)한 비밀에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 보관용 비밀에도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자체 내에서 생산한 비밀은 최고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관리번호의 표시는 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른 규격으로 표시한다. ⑥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해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규칙 제42조에 따른 규격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