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관리기록부 갱신방법 비밀관리기록부 갱신방법 2018-04-03 제47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방법) ①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은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밀 관리기록부에 갱신내용을 기재한 후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구대장 정리방법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에 적색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img id="33991790"> </img> ③제1항의 경우 이기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 확인자는 보관정책임자가 된다. ④신대장 정리방법 구대장에서 신대장으로 이기 조치되는 비밀에 대하여는 구대장의 관리번호 를 신대장으로 이기한 후 다음과 같이 이기한 내용을 기재한다. <img id="33991791">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