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발간 비밀의 발간 제48조(비밀의 발간) ①비밀을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에 의뢰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③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복제, 복사 또는 발간할 수 없다. ④비밀을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비밀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⑤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취급 인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⑥비밀 발간에 있어서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 할 수 없다.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