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ko . . . "2018-04-03"^^ . . . . "제50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n ②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ko . .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