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3 비밀문서 분리 제51조(비밀문서 분리) ①규칙 제44조에 따라 비밀을 분리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책임자가 규칙 제45조 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비밀대출부에 관계 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자에게 분리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을 분리 취급하는 관계자는 일과가 끝나는 즉시 보관책임자에게 분리된 비밀을 반납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 후에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일괄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비밀문서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