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비밀의 공개)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그가 생산한 비밀을 규정 제26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n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n 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ko . . . "비밀의 공개"@ko . "2018-04-03"^^ . . . . "비밀의 공개"@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