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3"^^ . . "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ko . . . . . . . "제54조(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①대외 발표자료 또는 민간인, 국회(지방의회), 외국기관(인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하는 자료 중 비밀 및 외부 공개 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n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제3항에 따른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n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창구를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본부는 기획조정실로 한다.)\n ④관계규정에 따라 비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때에는 원본에 의한 열람(비밀열람기록전 기재)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제출할 때에는 제공부서에서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되 경고문 및 반납일자를 명기하고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ko . . "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