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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5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 의뢰하여야 한다.\n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n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n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ko ;
ldp:articleName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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