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비밀의 반출 및 파기) ①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의 반출을 원할 때에는 규칙 제48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비밀반출 승인서를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비밀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반출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④비밀의 발간 또는 복제, 복사를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신청서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⑤규정 제15조 제2항 및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⑥비밀의 파기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관책임자 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한 입회자의 참여 아래 처리담당자가 파기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파기가 끝나면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란에 파기 집행자가 일시를 기입한 후 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파기사실을 증명토록 하여야 한다. ⑧비밀을 저장·관리 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비밀의 반출 및 파기 2018-04-03 비밀의 반출 및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