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안의 담당 2018-04-03 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 시설보안 제4장 시설보안 제59조(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본부에 있어서는 운영지원과장이, 각급기관에 있어서는 청사 관리 담당자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