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지정 2018-04-03 제60조(보호구역지정) ①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 본부 및 각급기관 전역 2. 제한구역 : 장관실, 차관실, 각급 기관장실, 상황실, 교환실, 보일러실, 통신실, 모사전송실, 전산실, 비상안전담당관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 첨단산업관련연구소 3. 통제구역 : 무기고 및 탄약고, 을지연습 훈련실시장(실시관실, 통제관실, 상황실)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②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보호구역대장"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