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보호구역의 관리) ①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출입통제대장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차관실 및 각급 기관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img id="33991800"> </img> ③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제2항의 표시 외에도 다음 예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img id="33991801"> </img> ④보호구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img id="33991802"> </img> 2018-04-03 보호구역의 관리 보호구역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