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제60조에 의한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제한지역은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제한구역 가. 장·차관실, 각급기관장실은 비서관(각급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나. 상황실은 운영지원과장(각급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다. 교환실, 모사전송실, 보일러실, 통신실, 전산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은 동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라. 비상안전담당관실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마. 첨단산업관련연구소는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통제구역 가. 무기고 및 탄약고는 각급기관 향토예비군의 연대장·중대장 또는 소대장(각급학교의 장)으로 한다. 나. 을지연습 훈련실시장은 동 시설을 관리하는 비상안전담당관 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 보안장비설치구역 및 주전산실은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관리책임 보호구역의 관리책임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