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방호 2018-04-03 제63조(시설방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시설방호 책임자는 기관의 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청사관리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고 자체 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야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본부의 시설방호계획은 정부세종청사 시설방호계획에 따른다. ⑤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일과 후에는 반드시 비상연락용 차량을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