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리 소방관리 제64조(소방관리) 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방화 또는 소화 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준에 의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