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통신보안 통신보안 통신보안 제65조(암호자재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 ①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를 전화, 팩스, 무선통신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암호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팩스전송 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후 전송할 수 있다. 2018-04-03 암호자재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 암호자재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