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전송텔렉스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2018-04-03 제66조(모사전송텔렉스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①비밀, 대외비 문서는 물론 일반문서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 및 국가이익을 위하여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암호화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②모사전송 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후 문서통제관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모사전송텔렉스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