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무선통신망관리) ① 일반 무선통신망은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단순 공개자료 소통 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등 중요자료 소통 시 반드시 암호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무선통신장비는 각급 기관장의 명을 받아 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한다. ③무선통신장비가 도난, 손실, 망실 및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부 보안담당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경위 4. 장비명칭 5. 처리결과 6.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무선통신망관리 2018-04-03 무선통신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