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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9조(암호자재의 배부 및 관리) ①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인수하여 장관이 배부한다. 다만, 지방소재 산하기관의 편의도모와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간 사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n ②암호자재의 배부 및 수령은 반드시 지정된 자의 등록된 인장으로 직접 접촉에 의하여야 한다.\n ③암호자재의 사용기간 1개월 이전(본부 각실·국은 3일 이내)에 배부하여야 한다.\n ④사용기간이 완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암호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도 부여하지 아니한다.\n 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부 및 각급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n ⑥암호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관계취급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 ⑦암호자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본부에 전통 보고하여야 하며 분실한 취급자 및 보관책임자는 엄중문책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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