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조사 및 교육 보안조사 및 교육 제70조(보안사고) ①보안사고의 범위는 비밀·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 국가보안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으로 한다. ②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자체보고 절차를 거쳐 규칙 제6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자는 물론 상급 감독자도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보안사고 보안사고 2018-04-03 제6장 보안조사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