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고의 보고절차"@ko . . "제71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n 1. 본부 : 각 부서장(과장, 담당관) → 실·국장 → 보안담당관 경유 → 장관 → 관계기관에 통보 → 국가정보원장\n 2. 각급기관 : 부서장 → 소속장관의 보안담당관 경유(특례기관은 소속장관 비상안전담당관도 경유) → 소속기관장 → 관계기관에 통보→본부 보안담당관(특례기관은 본부 비상안전담당관도 보고) → 장관→ 국정원장"@ko . . . "보안사고의 보고절차"@ko . . . . . "2018-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