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19055_007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72조(보안감사) ①본부의 보안담당관은 장관의 명령을 받아 본부 각 부서 및 각급기관에 대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특례기관은 비상안전담당관이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본부는 1년으로 한다.\n 2. 시·도교육청은 3년으로 한다.\n 3. 국·공립대, 국립학교, 교육부 소속기관, 산하단체는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n 4.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은 매년 5개 내외 기관을 선정하여 표본 감사를 한다.\n ②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지도 감사는 연1회, 수시감사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다만, 정기 감사는 교육부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n ③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의 관장은 교육부 감사규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n ④본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 특례기관의 감사계획은 본부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본부 및 교육청의 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국가정보원(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n ⑤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통신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n ⑥본부감사(자체감사를 포함한다)의 실시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직위상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ldp:articleName "보안감사"@ko ; ldp:enforceDate "2018-04-03"^^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19055_00000600000000000000 ; dc:title "보안감사"@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