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 착안사항 보안업무 착안사항 2018-04-03 제73조(보안업무 착안사항)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자체기관의 보안진단 및 각급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 "보안업무 착안사항"에 따라 관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