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교육 제75조(보안교육)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관계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체기관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시교육 중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 이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실시후 인가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직원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 해당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교육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보안교육 20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