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목적"@ko . . "목적"@ko . "2018-04-0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