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3인, 총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n ③내부위원은 환경관리국장, 총무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역계획과장으로 한다.\n ④외부위원은 측정·분석장비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ko . . . . . "2018-04-05"^^ . . "구성"@ko . "구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