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의 직무"@ko .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n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1항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ko . . . . . "2018-04-05"^^ . "위원장의 직무"@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