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1항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18-04-05 위원장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