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소집 2018-04-05 제6조(회의소집)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년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 등 측정분석과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