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ko . . . . . "제8조(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②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n ③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ko . "의결"@ko . "2018-04-0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