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6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고시(예천 야옹정)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마련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