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에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장 총 칙 2018-03-02 설치 설치 총 칙 총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