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2 구성 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인지방우정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우정사업국장, 금융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④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 서기는 별정우체국 업무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