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소집 및 주재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소집 및 주재)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위원회의 운영 2018-03-02 위원회의 소집 및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