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행 의사진행 제6조(의사진행) ①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③제1항의 출석위원에는 외부전문가 1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별표 8]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201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