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국장 선정기준"@ko . "제9조(추천국장 선정기준) ①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별표 3】\"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 운영능력(60점) 중 평가점수가 36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한다.【별표 4】\"추천국장 면접심사 평정표\"에 의한 면접 심사에서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결정한다.\n ②제1항의 심사결과 2명 이상의 적격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한다."@ko . . . . "추천국장 선정기준"@ko . . "2018-03-0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