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2 시설요건 제11조(시설요건) ①지정시의 시설요건은【별표 5】의 1 규정에 의한다. ②재지정 및 승계지정 시에 기존 우체국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우체국사 내부 시설 면적이【별표 5】의 2 기준에 일부 미달할 경우(노후, 협소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축 또는 시설개선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시설계획서(청사설계도 포함)를 제출하게 하여 서류심사에 반영하며 동 내용의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건을 불이행 시에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2호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설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