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칙 목적 목적 제1장 총 칙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