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5 프로젝트의 운영체계 정책심의회 제3조(정책심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World Class 300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전담기관은 간사기관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국장(급) 2. 기술, 무역, 투자, 경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프로젝트의 중장기 추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 중간평가, 선정의 취소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책심의회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심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운영체계 제2장 프로젝트의 운영체계 정책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