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 제4조(실무협의회) ① 주무부장관은 프로젝트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World Class 300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과장이 공동으로 맡되, 상·하반기 교대로 위원장을 맡을 수 있으며, 위원은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 담당부서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제6항에 의해 설치되는 분과협의회를 지휘·감독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기업 지원분야인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금융, 컨설팅 등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