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ko . . "전담기관"@ko . . "제6조(전담기관) ① 주무부장관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n 1.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 및 평가\n 2. World Class 300 기업의 중간평가 등 사후관리\n 3.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원사업 운영 및 위탁\n 4.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원사업 발굴 및 관리\n 5. World Class 300 기업 및 지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성과평가\n 6. 프로젝트의 종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성과분석 등 성과의 활용\n 7.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n 8. 그 밖에 프로젝트의 운영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② 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World Class 300 기업 및 지원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n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o . . "2018-04-0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