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 전담기관 제6조(전담기관) ① 주무부장관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 및 평가 2. World Class 300 기업의 중간평가 등 사후관리 3.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원사업 운영 및 위탁 4. World Class 300 기업의 지원사업 발굴 및 관리 5. World Class 300 기업 및 지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성과평가 6. 프로젝트의 종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성과분석 등 성과의 활용 7.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8. 그 밖에 프로젝트의 운영을 위해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World Class 300 기업 및 지원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