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19390_0007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7조(World Class 300 프로젝트 평가단) ①주무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World Class 300 기업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등의 업무(이하 ‘전담기관 업무’라 한다)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기술, 특허, 무역, 투자, 경영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n ② 전담기관의 장은 논문·특허·연구경력 등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원기관의 추천 또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 평가단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모집 및 등록하여 전담기관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n 1. 산업계\n 가. 박사학위 소지자\n 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n 다.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n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n 2. 학계\n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n 3. 연구계\n 가. 박사학위 소지자\n 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n 다.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n 4. 공무원\n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n 5. 기타 위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n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의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 업무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 1. 평가 대상 기업의 소속 임직원\n 2.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n 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n 4.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n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평가단"@ko ; ldp:enforceDate "2018-04-05"^^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19390_00000200000000000000 ; dc:title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평가단"@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