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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0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주무부장관은 평가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n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n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및 성장전략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7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 1. 성장전략서상의 기술확보, 특허창출,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에 관한 기업의 역량,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n 2. 성장전략서상의 비전 및 전략목표의 World Class 기업 수준 부합 여부\n 3.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성장전략간 정합성, 기대효과 등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⑤ 주무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의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World Class 300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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