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기업육성"@ko . . . . "제11조(후보기업육성) ① 주무부장관은 World Class 300 기업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의 확대를 위해 신청자격을 준비하는 후보기업(이하 ‘후보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육성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n ② 후보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내용, 선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추진 시 주무부장관이 공고한다."@ko . . "2018-04-05"^^ . . . "후보기업육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