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업의 선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제5항에 의해 선정된 World Class 300 기업에게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의 효력은 선정서의 발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의 말일까지 있다. 다만, 효력 만료 전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2회에 걸쳐(1회차 2년, 2회차 3년, 총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은 지정연장을 위해 사업추진 성과와 목표대비 이행실적 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8-04-05 기업의 선정 기업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