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통지) ① WC 300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호, 대표자, 대주주 또는 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2. 회사의 인수·합병·분할이 있는 경우 3. 영업양도, 영업양수, 신규투자 등의 사유로 회사의 주요 사업이 변경된 경우 4. 영업중단, 폐업, 부도, 회생·파산 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업인 WC 300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장적격성실질심사가 개시된 경우 3. 상장폐지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통지 통지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