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선정의 취소"@ko . . "제15조(선정의 취소)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WC 300 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n 1. WC 300 기업이 제14조의 중간평가 결과 2년간 연속해서 \"미흡\" 기업으로 판정된 경우\n 2. WC 300 기업이 2년간 연속해서 선정요건의 매출액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n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n 4.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n 5. WC 300 기업이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n 6. WC 300 기업이 이 요령에서 정한 WC 300 기업의 의무를 2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n 7. WC 300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젝트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n 가. WC 300 기업의 부도·폐업·영업중단·상장폐지\n 나. WC 300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이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받은 경우\n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지원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n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WC 300 기업 선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선정취소 후 3년간 선정신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후보기업 육성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n ④ 전담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WC 300 기업 선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 WC 300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지원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n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WC 300 기업 선정취소 사실을 해당 기업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원기관의 장에게 WC 300 기업 선정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ko . . "2018-04-05"^^ . . "선정의 취소"@ko . .